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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시가 답이다.. 뒤차에 양보하면 벌금 낸다는 ‘이 도로’는 어디?

서윤지 기자 조회수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
뒤차에 양보해야 할까?
길 비켜주다 벌금 폭탄

벌금-우회전-양보
벌금 폭탄도 받을 수 있다는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

국내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 시, 좌회전과 직진, 우회전 모두가 가능한 동시 신호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일방통행 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진입 금지 등의 이유로 우회전이 불가능한 곳도 있다.

이처럼 우회전이 불가능한 곳은 도로 노면 표시 및 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간혹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후행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주로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벌어지곤 하는데, 경적 소리에 위축이 되어 자칫 양보했다간 오히려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벌금-우회전-양보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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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 VIEW H’

초보 운전자 당황하게 한
후행 차량의 경적 소리

주행 중 발견한 도로 노면 표시 중에는 직진 표시만 있는가 하면,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그려진 차로가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해당 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직진과 우회전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개 우측 끝 차로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을 주행하던 많은 운전자가 난감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다름 아닌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우회전을 하려는 후행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것이다. 초보 운전자의 경우 혹여나 자신이 잘못한 걸까 당황해 조금씩 전진하기도 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양보하다 정지선 넘으면?
범칙금 4만 원 부과된다

그렇다면 과연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양보하는 게 맞는 걸까?
이에 대해 답은 ‘X’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하는 후행 차량을 위해 앞 차량이 차로를 양보해 줄 의무는 전혀 없다. 이는 우회전하는 차량보다 정지선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모르고 양보하다 정지선을 넘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을 근거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이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차량이 진입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설상가상 사고까지 났다면 모든 과실이 자신에게 향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계속해 경적 울리는 행위
처벌 대상 될 수도 있어

이에 직진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증이 들 수 있다. 앞 차량을 향해 반복 혹은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신고한다면 상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를 접한 몇몇 운전자들은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에서 양보는 ‘매너’, ‘관례’라며 종용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도로 위에서 자신은 물론 상대 운전자를 지키기 위해 매너와 관례가 아닌 안전과 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댓글6

300

댓글6

  • 각자가 추구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검찰정부의 지기대로 법은 철저히 지키고.

  • 다 사정이 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 도로마다 다르겠지만 그늠의 안전거리도 한몫한다봄 제발좀요 앞에 고스트카 두는건 그만 뒀으면합니다 가뜩이나 좁은데 이건아니지

  • 이두철

    시간 맟취서 운행해야 하는데 길을 막고있을땐 정말. 너무 힘시듭니다.

  • 시간 맟취서 운행해야 하는데 길을 막고있을땐 정말. 너무 힘시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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