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 점령한 캠핑카
며칠째 빨래 그대로 놓기도
문제 계속되자 처벌 강화
최근 몇 년간 개인 캠핑카 및 카라반을 이용해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이 급증했다.
이 가운데 전국 곳곳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이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논란이다.
마치 공영주차장이 제집 안마당처럼 이용하는 장기 주차 일명 ‘알박기’ 캠핑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취사가 금지된 곳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오물 또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 속 국내 한 계곡 주차장에서 캠핑카 한 대가 며칠째 알박기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게다가 문제의 캠핑카 차주는 ‘이 행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물통 깔고 차양막 설치해
빨래 널은 민폐 캠핑카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며칠째 알박기 중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강원 영월군 상동읍에 있는 칠랑이계곡 주변 노상주차장에서 알박기 중인 캠핑카를 발견했다. 그는 “여기는 강원도 영월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 야영장이다”라며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와서 캠핑카 차주를 아냐며 물어보고 갔다”라고 말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문제의 캠핑카는 차량을 세운 칸 옆 칸에 차양막과 캠핑 테이블, 의자 등을 펼쳐 놓은 모습이었다. 이어 맨 왼쪽 칸에는 큰 생수통 3개가량을 놔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기도 했다. 설상가상 주차칸 옆 나무와 차양막을 줄로 연결해 옷가지를 비롯한 수건 등의 빨래를 걸어 놓기도 했다.
자기 집 앞마당인 마냥
민폐 행동에 분노한 네티즌
A씨는 “지방도로에 있는 계곡이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라며 해당 장소를 부연했는데, 이어 “며칠 전에도 놀러 왔었는데 그때 본 빨래 그대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여기에 알박기하고 잠은 집에서 자나보다. 캠핑카 차주들에게 부탁하는데, 제발 저러지 맙시다”라고 분노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주 살림을 차렸네”, “애꿎은 관리인만 계속 차주 찾아 다녀야 하고 무슨 민폐냐”, “관광객 많은 곳에서 저러면 안 된다”, “이건 좀 심하다. 신고 안 되나..”, “강제 철거하자”, “애들이 저런 부모보고 배울까 벌써 무섭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캠핑족 모두가 욕먹는다”, “관련 법안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지자체별로 대책 마련 고심
과태료 부과 기준 높여
그렇다면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는 알박기 캠핑카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지에 캠핑카와 텐트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자,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의회는 지난 3월 ‘부안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영주차장 및 관광지 주변 주차장에서 야영과 숙박을 금지하고, 적발 시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강제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6월 28일부터 시행된 해수욕장법에 따라 장기간 주차 또는 방치된 캠핑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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