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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잡는다!” 1분 주차에 과태료 4만 원, 대중들 반응 난리 났다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
8월부터 계도 기간 종료
혼란을 우려하는 시민들

인도-불법주정차-과태료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대상이다 /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 7월, 기존 5곳이던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는 소식을 전했었다.
당시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 1분만 지나도 시민의 신고로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설명했었다. 그러나 신고에 의해 실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진 0명인 상황이라고 한다.

사실 당연한 결과다. 해당 개정안은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됐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계도 기간이 바로 어제, 7월 31일 자로 종료됐다. 이제 인도 위 주정차 차량에는 계도 없이 과태료 처분이 진행될 예정인데, 일각에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이번 시간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도-불법주정차-과태료
사진 출처 = ‘뉴스1’
인도-불법주정차-과태료
사진 출처 = ‘뉴스1’

시민들 사이 우려 존재
인지 부족과 악용 우려

앞서 언급한대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한다고 밝혔었다.
다만 행안부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가질 것이라 설명했고, 실제로 실제 처분은 금일 자인 8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언뜻 보면 시민들 대다수가 찬성할 듯한 제도라 생각되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만도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시민 중 일부는 해당 제도를 두고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중이다. 실제로 시민 A씨는 “해당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며 “원활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다른 시민 B씨의 경우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어서 그는”시민 개개인이 신고할 수 있으면 악용하는 이가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며 “관할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 같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현실성이 없는 제도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

또 다른 편에선 배달 종사자 또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을 내는 중이다.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 C씨는 “폐업 점포를 정리하는데,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 난감한 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인근에 주차 구역도 없어 결국 먼 곳에 차량을 대고 짐을 옮겨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공익을 위해 제도를 손보는 것에 불만은 없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의 현실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작업자로선 주차 공간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토로했다.

사진 출처 = ‘한국도로공사’
사진 출처 = ‘뉴스1’

시민의식 뒷받침 필요해
어떤 결과 낳을지 지켜봐야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행안부 측은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시민의식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간 단속에 한계가 따랐지만, 주민 신고 제도가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제도의 취지와 신고 조건을 제대로 숙지한 후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전해보겠다.
금일 자인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차를 댈 경우 신고를 통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시민들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을 두고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신고자가 같은 자리의 차량을 중복으로 신고할 경우엔 한차례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이 여러 장소에서 이를 위반할 시 횟수 상관없이 적발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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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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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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