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자동차와 똑같이 가중처벌
최대 15년 징역살이까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운전자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여럿 존재한다.
그중 단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전동 킥보드’를 꼽을 수 있다. 물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 이를 지키지 않아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운전자들이 환호성을 지를 만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와 똑같이 가중 처벌을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의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행인 다치게 한 음주 킥보드
특가법 위반 혐의 적용한 법원
지난 2020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킥보드에 올라탄 A씨. 그는 주행 중 마주 오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의 분노를 터뜨렸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며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
여기서 언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전자가 음주 운전하다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됐으나, 킥보드를 몰다 사고 낸 A씨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운운하며
항소했지만 결국 원심 유지
결국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음주로 적발된 킥보드는 자전거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됐으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인 자동차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항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은 현행법상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돼 술을 마신 후 주행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고 있으므로, 자신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고 한 셈이다.
하지만 A씨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가 그의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음주 운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죄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취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주장한 것에 대해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 음주 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도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또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0명 중 7명이 찬성한
킥보드 대여 서비스 퇴출
그렇다면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최근 킥보드 관련 사고 사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킥보드 사고는 2017년 100여 건에서 2021년 1,70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망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26명에 이르는 등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급증한 데에는 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우후죽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서비스 중단을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킥보드를 타는 이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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