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포르쉐 사건
상반된 외제차 차주 사연 눈길
만약 긁은 후 그냥 간다면?
지난 6일. 정차한 포르쉐 차량에 전동 킥보드가 넘어져 흠집을 내자 차주가 수리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돼 대중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포르쉐 차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황당한 태도를 선보였는데,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합의금 100만 원과 렌트 비용 900만 원을 요구했다는 후기가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런 가운데 포르쉐 차주와는 상반된 반응을 보인 외제차 차주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사연을 제보한 운전자는 해당 차주를 향해 “감동을 준 차주”라고 말하곤 했는데, 과연 그날 이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외제차 긁고 연락하자
그냥 가도 된다는 차주
7일 국내 한 맘카페에는 ‘감동을 준 차주 분을 만났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제보한 A씨는 “당시 모임을 가진 후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옆 외제차를 긁은 것 같아 확인해 보니 전에 있었던 기스 위를 긁은 것 같더라”면서 가슴이 철렁한 순간을 회상했다.
이어 A씨는 외제차 차량 앞 유리에 적힌 번호를 발견하고“주차하다 긁은 것 같다”라며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차주는 “운전하다 보면 긁을 수도 있다. 바퀴 돌아가죠? 바퀴 이상 없으면 됐다. 그냥 가세요”라고 답장했다는 것.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었던 A씨는 재차 “확인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확인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되레 놀란 운전자 안심시켜
큰 울림 받은 네티즌들
이후 받은 외제차 차주의 답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A씨. 차주는 A씨에게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시죠? 스크래치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긴 것이기는 하다”며 “바퀴나 범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약간 긁힌 것은 개의치 않으니 그냥 타도 상관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나중에 누군가 혹시 운전자님의 차를 긁게 됐을 때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라고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차주의 답장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세상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 또한 배운다”고 감동을 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 역시 “이런 마음들이 도미노처럼 흘러가서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따뜻한 사연을 접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한마디 한마디가 멋진 분이다”, “아직 세상 살만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차량 긁은 사실 인지 후에도
도망갈 경우 처벌 대상
한편 이러한 주차장 내 긁힘 사고는 흔히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람이 없다고 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혀 놓고 인적 상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 ‘물피도주’로 간주돼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보았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한 후 관할 경찰서나 112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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