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과 충돌해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는데
대인 접수까지 요구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는 몰랐지만, 운전대를 잡을 때 우리 동네 골목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었는지 실감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차를 타고 골목길을 지나는 것이 결코 반갑지 않게 되는데, 설상가상 불법주차 차량이 양옆으로 즐비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게 골목길. 이에 운전자들은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세워 주행을 하곤 하는데, 최근 좁은 길을 운행하다 불법주차 차량과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운전자는 피해자로부터 ‘무언가’를 요구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자.
골목길 불법주차 차량들
10km/h 주행 중 난 사고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속 주행 중 골목길 사이드미러 스친 사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를 낸 가해자라고 밝힌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전날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상가 골목길을 10km/h로 지나던 중이라고 전했다.
영상 속 A씨 차량이 진입한 골목길은 2차선 도로였지만, 주차금지 표지판이 무색하게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였다. 이를 인지한 A씨 역시 속도를 줄여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A씨는 SUV 차량이 상가에 들어가는지 살피려 살짝 오른쪽으로 튼 순간 정차 중이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접촉 사고를 내버린 것.
가볍게 스친 정도로 끝나
그러나 피해자는 대인 요구
불행 중 다행이라면 A씨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드미러가 살짝 스친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차들이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 피해자 차에 타고 있던 사람과 휴대전화 번호를 줬다”며 “나중에 연락 주겠다기에 알겠다고 말하고는 빠져나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혹여나 연락 오면 별일 아니니 현금으로 얼마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는 더한 요구를 해왔다. 사고가 있던 날 저녁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모두 보험사에 접수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에 A씨는 “대인배상은 거부하고 대물배상만 보험사에 접수했는데 차후 문제가 있을까요?”라며 토로했다.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에
5일간 입원한 피해 운전자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에 대인배상이라니.. 이러다 입원까지 하네요”, “자기가 불법주차한 것은 모르나? “, “불법주차도 모자라 사이드미러도 안 접었다”, “절대 대인배상 접수해 주면 안 된다”, “상대 차주한테 불법주차 과실 있으니 맞대인 해줄 거냐고 물어봐라” 등 황당한 요구를 한 피해자를 비난했다.
한편 지난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피해자가 뇌진탕, 경추 및 견갑계 염좌 등으로 5일간 입원한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분노한 바 있다. 해당 피해 차량의 차주는 수리비와 렌트비로 약 49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피해 차주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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