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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피해 간 김건희 측근, ‘무죄’…정치권 ‘발칵’

박서현 기자 조회수  

이종호 대표 1심 무죄 선고
차 모 씨는 유죄 인정
순직 해병 사건 첫 판단

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구치소 수감을 피하게 됐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파손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관련 특검 수사의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으로 파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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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들은 함께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새 휴대전화에 연락처와 메시지를 옮겨 개통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부는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해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했으며 피고인 이 전 대표는 차 씨가 근처에 휴대전화를 버리러 가는 것을 지켜봤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동하면서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을 보면 이 전 대표가 차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사법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도 제시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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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당시 특검법 관련 수사 대상이었고 당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 공범 또는 별개 범죄 사실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이 전 대표가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차 모 씨에게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 등을 공유받거나 동행해 이 전 대표가 순직해병특검팀 수사의 주요 참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며 ”압수수색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 증거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나쁜 범죄”라며 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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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순직 해병 사건 관련 특검 수사에서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차 씨에게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차 씨는 실제로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해당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종호 전 대표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과도 연관돼 의심을 받아왔다. 앞선 공판에서 이 전 대표는 휴대전화 파손과 관련해 기존 기기를 반환받은 뒤 필요성이 없어 폐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5월 16일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관련 의혹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향후 항소 여부와 다른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법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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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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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아니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이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해도 된다는 게 인정되면 살인사건 범인도 증거인멸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 사체은닉을 해도 되고 하여간 저런것도 판사라고!!! 얼른 법 왜곡죄로 저 판사놈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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