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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상승률 가장 높아” 일주일 새 2억 상승한 지역, 어디일까?

박신영 기자 조회수  

경기도 과천 집값 상승
서울 강남 ‘옆세권’ 영향
전국서 아파트값 상승률 가장 높아 

출처 : 카카오맵
출처 : 카카오맵

서울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강남 ‘옆세권’으로 꼽히는 과천의 집값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첫째 주(3일 기준) 0.14%로 시작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0.20%, 0.25%(2018년 이래 최대 상승 폭)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후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넷째 주(24일 기준) 0.11%로 완화된 상승폭을 보였다.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강동구와 강북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승폭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성동구 0.30%, 송파구 0.28%, 강남구 0.21%, 용산구·양천구 0.20%, 마포구 0.18%, 서초구·영등포구 0.16%, 강동구 0.15% 순으로 높게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강남구는 개포동과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으며,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는 신길동과 여의도동이 아파트값 인상을 이끌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건축 단지 상승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는 과천시로, 0.39% 상승했다. 이 외에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정구(0.27%), 분당구(0.24%) 등의 순서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에 반해 김포시(-0.18%), 안성시(-0.19%)는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은 전체적으로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주(-0.07%) 대비 하락 폭이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과천시의 아파트값 급상승을 두고 토허제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서울 강남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일주일 사이 2억 원 오른 매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5단지’ 전용면적 124㎡는 지난달 27억 원(11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주일 전에 이루어진 거래를 보면 9층 매물이 25억 원에 팔렸다. 이 단지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총 1,242세대 8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대우건설
출처 : 대우건설

과천주공 4·5·8·9·10단지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8·9단지 통합 재건축 사업은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2029년 6월 준공될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과천주공5단지는 최고 35층, 8개 동, 1,242가구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건설은 해당 단지에 ‘써밋마에스트로’란 단지명을 제시했으며, 2029년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인근 ‘과천자이’ 전용 84㎡도 지난달 23억 1,000만 원(24층)에 매매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한 달 만에 신고가를 갈아 치운 것으로, 이전 최고가는 2월 22억 5,000만 원(14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과천자이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 6단지를 재건축한 단지이며, 지하 3층, 지상 9~35층, 27개 동, 2,099세대 규모의 단지다. 해당 단지는 전용면적 59㎡, 74㎡, 84㎡, 99㎡, 112㎡, 125㎡, 135㎡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과천 집값이 급등하면서 배후지인 평촌동의 집값도 상승세를 보였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꿈건영3단지’ 전용 145㎡는 지난달 15억 9,700만 원(13층)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10월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기록한 이전 최고가 14억 7,000만 원(17층) 대비 1억 2,700만 원 높은 금액이다. ‘꿈건영5단지’ 전용 102㎡도 12억 3,000만 원(11층)에 매매되며 지난해 11월 기록한 이전 최고가 12억 원(12층)을 넉 달 만에 손바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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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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