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지원
최초 선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여기에 경상남도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면서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면서,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로 87일 만에 출근한 직후 첫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선포를 진행한 것이다.
더하여 이날 한 대행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불 진화에 투입된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에도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주민 대피와 입산객 통제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선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직무대행자가 선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산시 단원구나 창원시 마산합포구같이 특정 시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구나 읍, 면 등 개별행정 단위로서는 2018년 5월 8일 개정으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집중 피해가 발생하면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도 했다.
더하여 앞서 언급했듯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의 선포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피해 지역의 선포 여부는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방문했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재난관리법의 특별재해 지역 제도의 후신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95년 7월 18일 공포·시행된 지 하루 만에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 일대가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지난 200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로 개정됐다. 또한, 지난 13일 대형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간소화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지역 대책본부장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인정, 중앙 안전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선포 건의, 대통령 재가 및 선포, 관계기관 통보 순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 때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 안전 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실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주거비, 구호비 등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정안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개정안에는 재난 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경남 산청군·경북 의성군·울산 울주군·경남 하동군의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될 전망이다. 더하여 피해 주민들에게도 생계 지원 등의 다양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불로 피해를 본 사유 시설과 공공시설 복구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 지원금 지급,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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