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동화형 토큰증권발행(STO)
미술품, 노래 등 지식재산권 소유할 수 있어
최근 조각투자증권 발행 플랫폼 제도화

2023년 금융당국이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소액으로도 유·무형 자산 일부를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문화 재테크’가 가능해졌다. 다만 수익 실현 규모와 시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 전에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조각투자는 STO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토큰증권발행(증권형토큰발행)라고 불리기도 한다. 쉽게 말해 증권성을 띠는 고액 자산들의 소유권을 쪼개 토큰으로 발행하고, 이를 거래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STO는 지난 2017년 ICO(Initial Coin Offering) 열풍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등장하자, 이를 대체할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ICO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누구라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국경 없이 거래되는 특성상 글로벌 투자 유치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도 기승을 부렸다. 이후 각국 규제 당국이 증권법 위반 등의 이유로 ICO를 금지하고, 이 대안으로 STO가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중 특히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과 같은 이미 존재하는 자산 유동화를 위해 토큰을 발행하는 자산 유동화형 STO가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다. STO의 등장으로 고가의 자산 또는 음원처럼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던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쪼개 토큰 형태로 발행, 유통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다양한 것도 조각 투자의 장점이다. 음악, 미술품, 부동산, 명품, 한우, 영화·전시·공연 등 관심 분야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조각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가요의 저작권 지분을 구매해 매월 정산받을 수 있다. 저작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치를 산정해 음악의 원작자로부터 저작권료에 대한 일부 지분을 구매하고, 경매를 통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식이다.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에서는 부동산을 주식처럼 지분을 쪼개 구매할 수 있다. 투자자는 장내 거래를 통한 차익과 함께 3개월마다 정산되는 건물 임대료 배당 수익, 건물 매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은 미술품을 플랫폼사에서 공동구매를 한 뒤 지분을 팔고, 이후 미술품을 경매로 매각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앤디 워홀부터 키스 해링, 이우환, 김환기 등 국내외의 유명 미술작가 작품이 조각 투자 플랫폼을 거쳐 갔다.

이들은 모두 고가의 유·무형 자산이지만, STO를 통해 비교적 소액인 가격으로 구매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조각 투자에는 분명한 단점도 존재한다. 수익의 실현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미술품의 경우, 해당 미술품 자체를 매각해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로 인해 투자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로 길다. 작품가가 오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려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다.
또한, 부동산 자산의 경우 조각 투자는 실제 부동산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자산과 실거래가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손실의 위험이 크다.

여기에 현재 STO 시장의 경우, 이제 막 샌드박스에서 벗어나 제도화를 시작하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되어 있어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 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각 투자 발행플랫폼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로서 기초자산을 선매입하거나, 금융회사·상장법인 등 자산유동화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산 보유자가 소유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경우에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됐다. 동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의 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올해 9월 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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