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연기 연금 활용 432만 원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지적
최근 소득 부족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 8,014명, 2021년 308만 4,969명, 2022년 306만 4,194명, 2023년 294만 4,252명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어 2024년 6월 현재는 286만 8,359명으로 떨어져 2020년과 비교해 약 5년 새 22만 9,65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납부예외자가 비교적 많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납부예외자는 올해 6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합친 전체 가입자(2,205만 5,846명)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 가입자(644만 3,601명)의 거의 절반(44.5%)에 가까운 수준이다. 당초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거나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 연금 가입 등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지만, 퇴사하면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된다. 다만, 실직,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납부예외자는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 등 대부분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특히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예외 기간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당장은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납부예외는 손해로 평가된다. 이는 납부 예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가입 기간이 짧아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가입 기간 부족으로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납부 예외 제도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당초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즉, 납부 예외나 장기 체납 등으로 이런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에 그치게 된다. 이 경우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방법에 이목이 쏠린다.
이에 지난달 16일 재테크 고수들의 돈 버는 비법을 쏙쏙 캐내 알려주는 프로그램 ‘머니머니 시즌2′에 출연한 ‘연금 박사’ 이영주 연금 박사상담센터 대표는 월 500만 원의 연금을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 공개하기도 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부의 노후 최소 생활비가 월 231만 원, 적정 생활비는 32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연금연구원의 적정 생활비 조사에선 277만 원, KB금융그룹 조사에서는 366만 원으로 집계됐다. 즉, 일을 하지 못하는 노후를 대비해 최소 250만 원 선의 돈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연금 활용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64만 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액수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는 지금 평균 수령액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연금을 최대로 가입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영주 대표는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최대로 가입했을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면 1인당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50만~200만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하여 ‘연기 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남들보다 약 43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기 연금 제도란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한 후에도 연금을 지급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연금을 미루고 늦게 받을 경우 수령액이 1년에 7.2%씩 증가해 최대 36%까지 높아지게 된다. 또한, 연기 비율은 5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어 수령을 연기한 기간 내에 금리와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고공 행진한다면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일례로 납입이 멈추는 60세 기준 예상 수령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5년 동안 100% 비율로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5년 후 매달 100만 원에서 136만 원으로 36만 원의 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할 경우 다른 이들보다 432만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젊은 세대에서는 국민연금을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으로 알려지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연금 개혁안의 진행이 더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하여 젊은 세대가 내는 국민연금으로 고령층의 연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의 지급 방안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이를 타개할 제도 개선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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