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부동산
34억 원 전액 현금 매입
현재 매매가 65억 원 수준
7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슈가가 용산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한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발견하고 도와주러 다가갔으나 슈가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지구대로 그를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황상 슈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용산구 소재의 집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집은 지난 2019년 슈가가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알려진 유엔빌리지 내의 한 빌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비즈 한국은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2018년 8월 한남동 소재 고급빌라 유엔빌리지의 한 개실을 34억에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데뷔 이후 줄곧 삼성중앙역 인근의 오피스텔에 살던 슈가가 택한 첫 번째 부동산 매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또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슈가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현금으로만 모든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추측됐다. 해당 빌라는 ‘한남 리버힐’로 슈가는 전용면적 244.19㎡(약 74평)를 34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한남동 유엔빌리지는 인기 연예인과 정·재계 인사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유엔빌리지 내에는 현대자동차 총수 일가가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해졌는데, 이는 정몽구 회장과 정성이 이노션 고문,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사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살기 때문이다.
연예인 중에는 빅뱅 태양이 입대 전까지 살았으며 박나래, 려원, 이종석 등 인기 연예인들이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6년이 지난 해당 매물의 시세는 어떨까? 가장 최근에 거래된 지난 2022년 9월 30일 86평 매물이 약 65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슈가가 가져갈 시세차익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해당 빌라의 경우 수요가 높은 곳에 있어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슈가와 같은 그룹의 멤버인 진은 한남 리버힐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한남더힐 전용면적 246㎡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은 지난 2018년 해당 매물을 34억 원에 매입하며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 거래된 2024년 7월 1일 동일 평형이 89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진은 슈가보다 높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음주 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해를 보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를 전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라고 설명하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집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집 앞에 전동킥보드를 정차하다 넘어지게 됐으며, 주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슈가는 팬들을 향해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강조하며 거듭 사과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슈가가 탄 이동 수단이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였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 알려지자 빅히트 뮤직은 8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위버스’를 통해 ‘전동 킥보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추가 확인 과정 중에 킥보드가 아닌 것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사에서는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해 드렸다”며 “하지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하며 사안을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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