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독자 운영 소속사
INB100 MC몽 자회사로 편입
콘서트 수익 최소 20억 원
그룹 엑소의 멤버인 첸, 백현, 시우민이 SM엔터테인먼트와 1년 만에 다시 갈등이 재점화했다. 앞서 ‘첸백시’로 활동하는 이들은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현재 이들 개인은 INB100의 소속이며 ‘첸백시’ 및 엑소의 소속은 SM엔터테인먼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첸백시를 대리한 이재학 변호사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변호사는 “SM엔터테인먼트가 기존에 합의 조건으로 제안해 INB100에 보장한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매출에 포한되는 부문은 개인 음반 발매, 콘서트, 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앞서 엑소의 세 멤버는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 당시 회사 측에서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이유로 사측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양측은 그룹 활동은 SM과의 전속 계약을 유지하며, 개인 활동에 대한 소속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이 변호사는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CAO가 유통사인 카카오로부터 음반 및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 적용을 약속했다며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대화는 이 CAO와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이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회장 역시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SM과 첸백시 측의 입장 차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는 의견문을 통해 당사의 의견을 밝혔다. SM은 “먼저 이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과 차가원 측의 부당한 탬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탬퍼링이란 이미 다른 회사와 전속 계약을 하는 아티스트에 대해 사전 접촉한 것을 뜻한다. 즉 SM 측은 MC몽과 차 회장이 첸백시와 사전에 접촉한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더하여 SM은 “INB100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고, 개인 법인을 통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첸백시는 스스로 매출의 10% 지급에 대한 합의서에 날인했다”라고 INB100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SM은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수정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합의한 배경에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이 길어질 시 엑소 그룹의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다른 엑소 멤버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팬들인 엑소엘에게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즉 SM 측은 기존 계약 또한 유효했지만, 더 깊은 갈등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SM이 가장 지적한 부분은 기존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INB100이 MC몽과 차 회장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SM은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MC몽과 차가원이 첸백시에 대한 탬퍼링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 가운데 SM이 요구한 첸백시 매출의 10%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 계산해 보았다. 엑소 내에서 첸백시는 인기 유닛으로 분류된다. 엑소 내에서도 탄탄한 코어 맴버들이 속해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발매한 첫 미니앨범인 ‘헤이마마’는 발표한 이후 큰 사랑을 받았다. 2016년 당시 이 앨범의 누적 판매량은 27만 6,000장이었다. 네이버 쇼핑에 따르면 해당 앨범은 당시 23,500원에 거래되었다. 앨범 판매 매출로 따지면 약 68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10%를 떼면 SM 측은 약 6억 8천만 원의 이익을 얻는다.
첸백시 멤버들 가운데 백현은 단독 콘서트를 열만큼 인기 있는데, 대략 티켓 가격을 10만 원으로 규정한 후 1만 5천 명의 관객이 올 경우 티켓 수입만 15억 원에 달한다. 더하여 굿즈 상품 수익과 스폰서십 및 기타 수익을 더할 경우 최소 20억 원이 넘는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 많은 매출을 기록할수록 SM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첸백시 측은 부당 계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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