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새로운 버전 버그
삭제 사진 다량 확인돼
판례에 따라 소송 가능
최근 글로벌 기업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인 iOS 17.5를 공개했다. 애플은 자체적인 OS(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해당 업데이트를 실행 후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래전 삭제한 사진이 다시 앨범에 뜨는 등의 버그가 발생했다는 다수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는 이번 OS 업데이트 이후 지난 2021년에 삭제한 사진이 애플의 자체 클라우드인 ‘아이클라우드’에 다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용자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아이클라우드에 ‘최근 올린 사진’ 폴더에 저장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4년 전에 찍는 사진 4장이 다시 아이클라우드에 올라왔다”, “사진을 삭제해도 반복적으로 계속 다시 나타나고 있다”, “캐논 카메라로 찍은 오래전 사진도 마치 최근에 추가한 것처럼 나타났다”, “오래전 사진이 떠 소름 끼친다” 등의 비슷한 문제를 겪은 사용자들이 인증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애플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해 여러 기기에서 사진을 한 번에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최근 삭제된 항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도 폴더에 최대 30일까지 사진이 보관된다. 30일 기간 내에 사용자가 직접 영구 삭제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사진은 자동으로 영구 삭제된다. 해당 폴더는 접근할 때 페이스ID나 비밀번호 등의 본인 인증이 요구된다.
아직 애플 측은 해당 버그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원인이 규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에 모바일 통신 기기 업계에서는 사진 라이브러리 손상을 비롯해 인덱싱 버그, 아이폰과 아이클라우드 장치 간 동기화 문제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사진 동기화 버그 수정을 지난 iOS 17.3 업데이트에서 진행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아이클라우드 백업과 연관된 버그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최신 업데이트로 아이클라우드 사진 백업 과정에서 서버가 충돌한 것이다.
애플은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케팅 수법으로 자주 사용해 왔다. 자체적인 OS 서비스로 애플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비롯해 보안 역량을 향상해 왔다. 또한 애플 서버에 사용자의 어떠한 개인 정보도 저장하지 않는다고 내세워왔다. 하지만 이번 ‘영구 사진 삭제 버그’로 보안 정책의 구멍이 확인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벌여 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렇다면 애플이 실제 소비자 사진을 동의 없이 보관하고 있다면, 법적인 소송이 가능할까? 실제로 많은 판례를 보면 소비자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인식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집단 소송을 당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한 적 있다. 애플이 사용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자체 보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계약 위반,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로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은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여럿 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배터리 게이트’로 불린 소송이다. 지난 2017년 애플을 향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애플은 이를 인정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등의 조처를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집단 소송은 막지 못했다. 그 결과 애플은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2020년에 5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애플이 성능 저하를 고의로 숨긴 것에 대해 승소한 대표적인 사례로 불린다.
개인 소비자와의 소송은 아니지만 애플은 에픽 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거뒀지만, 재판부는 애플이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애플이 App Store에서의 결제 정책에 대해 부분적으로 패소한 사례로,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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