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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호 주중대사 징계 안받아…공무원 아닌 사기업이었다면?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구두 주의 처분만 받아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
사기업은 노동청 통해

출처 : 외교부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외교부가 결정했다. 5월 7일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시작된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월 7일 정재호 대사와 관련하여 외교부 감사관실로 갑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가 들어왔다. 3월 27일에는 주중대사관, 국경절 행사 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접수되었다.

해당 갑질 발언에 대해 언론사에 공개된 녹음파일 기록을 살펴보면 심각한 욕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언이 교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왔다는 점과 발언 수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위반은 기업들의 행사 부스가 들어온 행사가 있었는데 대사관에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발적인 부스 설치와 반대급부로 누린 홍보 효과는 ‘정당한 거래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갑질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거나 사실과 달라 불문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는 상급자가 하급자 등에게 욕설, 폭언, 폭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는 것을 ‘갑질’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감찰담당관실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경미한 사안인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심각하면 징계나 수사 의뢰 등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경고로 구분된다. 정 대사 받은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중 구두 경고에 해당한다. 이는 말로 하는 경고로 개인 인사 자료에 남지는 않지만, 근무평정에는 반영될 수 있는 처벌이다. 

사기업에서의 갑질, 즉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는 기업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감사팀이 있는 기업인 경우,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2023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 왕따나 폭언, 따돌림 등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5명 중 1명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였으며, 자해 등 극단적인 행위를 고민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다. 국무조정실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출처 : 프리픽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당한 갑질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 용무 지시’(2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직장 내 갑질 신고를 회사 내에 하였거나 사내 조정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도 신고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 측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노동청으로 바로 신고하는 사항은 △ 신고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사기업이 따라야 하는 근로기준법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①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 ②피해자 보호 ③가해자 징계 ④비밀누설 금지 ⑤불리한 처우 금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겪게 되고, 결국 참고 견디다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민콜110)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로도 365일 24시간 익명으로 갑질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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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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