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간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고작 4일에 불과하다고?
1년 중 고속도로와 국도에 가장 많은 차량이 몰리는 시기는 다름 아닌 추석 및 설 연휴이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차례와 성묘를 드리는 등 다양한 목적을 두고 귀성길에 오른다. 비록 최근에는 연휴를 활용해 국내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많지만, 여전히 연휴 기간 고속도로는 수많은 차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에 연휴가 다가올 때면 운전자들의 관심사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부이다. 국토교통부가 19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힌 가운데 단 4일간만 해당된다고 전해 뭇매를 맞고 있다.
국내 경기 활성 운영 취지
살리지 못했다는 비난
이번 추석 연휴는 월요일인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총 6일 동안 이어진다. 그런데 정작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0월 3일이 아닌 1일까지만 적용된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연휴는 6일인데, 왜 4일만 통행료가 면제되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가 휴일연장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이며,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에 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내 관광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
애초에 2~3일은 해당 안 돼
오히려 세금 낭비라는 시각도
이러한 통행료 면제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고, 그 결과 설이나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에 현행법상 명절 앞뒤로 하루씩 총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의 경우 별도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추석 연휴 이틀 뒤인 10월 1일까지를 포함했다. 이는 애초에 10월 2일과 3일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이를 두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세금 낭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통행료 면제는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도로공사에 큰 부담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2020년 설 연휴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면제된 통행료만 총 2,872억 원에 달한다.
하이패스 단말기 켜고 지나야
일반차로는 통행권 발권하기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 1일 밤 고속도로에 진입했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표출된다. 반면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한 뒤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함으로써 즉시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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