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을 향한 선처를 호소했다. 더하여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화폰 지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모두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2024년 12월 2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비화폰을 받은 뒤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제2수사단 운영에 관여하면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이후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던 민간인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첫 공판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비화폰과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원심 판단을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비화폰의 민간인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교부하려는 목적이었음도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더하여 양 씨에게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에는 “양 씨에게 증거 인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의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통해 입을 열었다. 그는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특검팀의 행태와 원심 판단에 참담하다”라며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예비폰 한 대가 필요한지 문의한 것이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급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추가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은 발언 말미에 경호처 관계자들을 거론했다. 그는 “경호처 요원을 비롯해 동료,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단 역시 특검이 사건에 ‘내란’ 이미지를 덧씌우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특검팀은 1심의 징역 3년이 가볍다며 기존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검은 “피고인은 비화폰을 무자격자인 노 전 사령관에게 지급해 국가 비밀 통신체계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라며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강조했다. 더하여 1심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7차례 제기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오히려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면서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을 위해 내달 1일 오후 2시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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