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당권파 의원들을 둘러싼 징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6일 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28년 제23대 총선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조 의원을 비롯한 비당권파 의원들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러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로 차기 총선 출마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놓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논란이 징계 사유가 됐다.

더하여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다는 사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이들을 둘러싼 문제가 친한동훈계와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논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 의원은 당 내부의 징계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는 출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을 상실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윤민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윤리위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징계 대상 의원들이 스스로 당을 떠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징계 이전에 이분들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책임감을 느낀다면 자진 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조언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들의 징계 수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장 전 최고위원은 “총선이 2년 남았기 때문에 2년 정도 당원권 정지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다음 총선 출마 자격이 봉쇄된다”라며 “그 정도 수위에서 경중을 따져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면 된다”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으로 나뉘며, 당원권 정지부터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해 7인 체제를 꾸렸다. 이어 윤리위는 7일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서면 질의서를 마련한 뒤 당사자 답변과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리위 내부를 둘러싼 잡음도 징계 절차의 변수로 남아 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파 갈등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당내에서는 징계 대상 의원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시각과 함께 윤리위 운영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
결국 조 의원의 2028년 총선 출마 여부는 향후 윤리위가 내릴 징계 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판단으로 장기간 당원권이 제한될 경우 조 의원의 정치 행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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