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가 강제수사 단계로 확대됐다. 경찰이 자유통일당의 100억 원대 자금 거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전광훈 목사의 안방 격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이후 본격적인 증거 확보 절차가 시작되면서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관계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자유통일당과 사랑제일교회 사이에서 이뤄진 대규모 자금 거래다. 중앙선관위는 자유통일당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약 102억 원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뒤 원금과 이자를 대부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선관위는 이러한 거래가 형식상 대여 계약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고발 조치에 착수했다.
당시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만약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은 실제 계약 내용과 상환 의사, 자금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중앙선관위에서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과 계약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 절차의 일환으로 현재 혐의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 조사와 자금 흐름 확인 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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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기독교를 욕먹이더니
기독교를 욕먹이더니.... 철저히 수사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