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단순한 온라인 협박을 넘어 실제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범행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24일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결정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를 예고하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보유한 가스 충전식 BB탄 자동권총 사진도 함께 게시한 바 있다.
게시글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경찰은 위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거지 인근에 추가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A 씨에게는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가스 충전식 자동 권총들을 소지했다”라며 “권총 사진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수많은 경찰 인력이 무의미하게 낭비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각 범행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짚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7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준법·윤리 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점은 고려했지만, 원심 형량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 선고를 결정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기 협박 사건은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협박성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게시물에는 총기와 탄약 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경찰 수사 결과 작성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국가 수사기관과 국제형사사법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살해 예고 글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허위 협박과 공권력 낭비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댓글7
천불천탑
우리는 종교나 국적 인종이나 정치적 사회적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그네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그들의 이념도 존중한다. 대신 이런 나쁜 넘 이런 어린 애는 꼭 총살해야 한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나도 살해해라. 나쁜 넘아.
나나유
밥 잘 먹여서 보호해 주다가 풀어주겠지 그럼 이번에는 글 안올리고 직접 실행하겠지. 그게 일반인에게는 해당 안될까? 어쩌면 법원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될지도.
아까비, 성공했어야 하는데...
태백산맥
저걸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판사라니....항소심에서 실형선고 되었다니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