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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옥중서 피눈물… ‘사망’ 판결 나왔다

박서현 기자 조회수  

尹 측근 사망사건 2심 판결
윤석열과 40년 지기로 알려져
급발진 주장 배치 증거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지인이었던 인물의 사망 사건 2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목된 대리운전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금고형이 유지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지며 책임 소재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재확인된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근의 사망이라는 점에서 사건 여파가 이어지는 상태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재판부는 별도의 양형 변경 없이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디파짓포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디파짓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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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최 씨는 대리운전 중 테슬라 차량을 주차장 벽에 충돌시켰고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차주 A 씨가 사망했다. 당시 차량 화재까지 이어지면서 피해는 더 커졌다.

사망한 A 씨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로 알려졌으며 윤 전 대통령과 4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기간 이어진 개인적 관계가 알려지면서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관심을 받았다.

앞서 재판 과정 중 피고인 측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한 차량 운행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재판부는 “차량 운행 정보는 차량 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자료로, 피해자가 사고 당일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부는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운행 정보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속페달 변위량은 29.6%에서 100%까지 점차 증가해 약 4초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1심 재판부 역시 지난 2024년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가속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사실상 결론이 굳어진 모양새다. 향후 상고 여부에 따라 추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기존 판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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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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