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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동의 5만 명 넘었다는 ‘김수현 방지법’, 내용 보니..

허승연 기자 조회수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기준 연령을 상향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넘기며 국회 공식 심의 대상으로 회부된다. 청원은 최근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관련 논란을 계기로 공론화됐다.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7일 오후 8시 30분 기준 5만 1,81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상,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청원인 A 씨는 청원 취지에서 “최근 김수현 씨가 성인이던 시절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 씨와의 교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행 의제강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출처: 국회전자청원 갈무리
출처: 국회전자청원 갈무리

현행법상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만 성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한다. 이에 청원인은 해당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제강간 연령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 ▲강간 시 2년 이상 → 5년 이상, 추행 시 벌금형 →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 상향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전도유망한 미성년 여성 배우를 유혹하고 기만해 법망을 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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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원 배경이 된 김수현-김새론 관련 의혹은 현재 유족과 김수현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새론 유족은 고인이 만 15세였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김수현 측은 “교제는 성인 이후였으며, 제시된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법적 대응도 병행 중이다.

국회는 해당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된 이후 법률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사각지대와 기준 재정비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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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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