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뉴스1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다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강점기 역사 기술에서도 표현이 완화된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등장한 데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지리, 역사, 공공 등 총 34종이다. 이번에 통과된 사회과 교과서들 대부분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기술이 포함됐으며, 일부 교과서는 검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새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3년 초등학교, 2024년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이은 조치로 해석된다.

출처: 뉴스1
독도 관련 내용이 담긴 교과서 중 일부는 한국의 독도 점유 상태를 기존의 “점거”에서 “불법 점거”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니노미야서점의 지리총합 교과서는 “1952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역사 관련 기술에서도 일부 표현이 수정됐다. 한국인 강제징용을 다룬 문장에서 ‘연행’이라는 단어는 검정 의견에 따라 ‘동원’으로 바뀌었으며, 기존에 사용된 ‘징용’ 표현은 일부 교과서에서 삭제됐다. 2023년에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기존의 ‘끌려왔다’는 표현을 ‘동원됐다’로 변경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직접적인 설명 대신 군 관련 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묘사하거나 보상 문제만 언급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문장이 포함돼, 영유권 분쟁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식으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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