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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만에…” 초등학생 김하늘양 살해한 여교사, 현재 상황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1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대전지검 형사3부(팀장 허성규)는 명 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명 씨를 송치받은 뒤 대검 통합심리 분석, 법의학 및 범죄 심리 자문, 휴대전화 포렌식, 피고인과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한 바 있다.

이에 명 씨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유기 불안, 극단적인 감정 기복 등을 겪던 중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분노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검찰은 “복직 후 명 씨가 지난 2월5일 교내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세게 치고 발로 벽면을 걷어찼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연구실 내 칸막이를 내리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이어 다음날인 6일 명 씨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며 “왜 나만 불행해야 하냐?”라고 말했고 남편과 통화하며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걸려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해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명 씨의 우울증은 범죄와 무관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검찰 측은 명 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 통화 내용, 흉기 구매 전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살인을 위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에 용이한 장소와 시간대를 정하고 자신이 제압할 수 있을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을 저질러 ‘계획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살인 연습’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고 방음시설이 갖춰진 시청각실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하여 명 씨는 이후 교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문을 열고 물품 창고에 흉기를 숨겨둔 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 수사를 통해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임을 규명했다”라며 “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해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뉴스1

한편,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해 정맥 봉합수술을 받아 20여 일간 병원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2일 명 씨를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명 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 공개된다.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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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아편안해지렴

    죽일n이네. 지혼자 죽던가. 힘없는 어린아동을 죽이다니. 불에 태워죽여야한다.

  • 죽일n이네. 지혼자 죽던가. 힘없는 어린아동을 죽이다니. 불에 태워죽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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