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위력 행사 보기 어려워”
합법적 경제 활동 주장
![출처 : 뉴스 1](https://cdn.mobilitytv.co.kr/mobilitytv/2025/02/10175442/e%C2%B9%C2%80e%C2%82%C2%98-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정치 기소에는 ‘신속한 재판’이 아닌 ‘정의로운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수십억 원어치의 가상자산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회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2021년과 2022년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 기준일 직전에 코인 계좌에서 일부 예치금을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전환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심사에 지장을 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되었다.
이후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라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재산 신고가 불확실했지만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판단되지 않아 이러한 판결이 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라며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사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자신은 혐의가 없지만 정치 표적이 돼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 5일 김남국 전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대표가 부당한 정치 기소에 맞서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이는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게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의원은 “상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데, 억울한 피해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6·3·3’ 신속 재판 규정을 이 대표의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이 규정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부적격자의 공직 수행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 대표처럼 낙선한 후보자에게는 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이후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요하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막겠다는 것은 ‘사법’을 외피만을 둘러쓴 노골적인 정적 제거 시도”라며 “법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댓글8
그래 니맘대로 짓어라! 사기꾼 개쇄야!ㅋㅋ ㅋㅋㅋ
윤재앙이부터 빨리 사형시키자.
얼마 남지 않았다. 개지맹아
개딸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젊은이들이여 미래를위해 일어나서라
찟재명 기달려~~~ ㅎㅎㅎㅎ 공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