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한의사 연봉
평균 1억 800만 원
“예전 대비 낮아졌다”
최근 의료계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레이저 전쟁이 본격화됐다’라고 평가받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기준 ‘피부·미용 의료’ 시장 규모는 3조 2,000억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피부·미용 의료 시장이 향후 매년 규모가 17%씩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자격 없이 의대만 졸업하고 바로 피부·미용을 하는 의사(일반의)가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도권 미용 피부과 원장들의 경우 많게는 매년 5억 원(세후) 이상을 버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부·미용 시술의 경우 수요가 많고 대부분이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의원의 평균 매출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한의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 800만 원으로 의사의 연봉 2억 3,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다. 즉, 의사보다 비교적 쪼들리는 한의사들에게 날로 커지는 피부·미용 시장은 무조건 뛰어들어야 할 ‘블루 오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의사의 평균 연봉이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자 한의사들의 연봉 수준은 어떠할까? 지난해 11월 현직 한의사라고 밝힌 유튜버 ‘하니크’는 한의사의 연봉에 대해 주 5일 40시간 기준, 최소 월 세후 500 이상을 벌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수치는 지역과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첩약이나 추나 등에 대한 매출이 인센티브제로 책정되기 때문에 업장에 따라 차이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요새는 주 3일이나 주 4일을 일하는 형태도 빈번하다”라며 “워라벨이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업계가 어려운 환경을 맞아 한의사의 연봉이 내려간 경향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당초 한의사의 경우 ‘고액 연봉자’로 꼽히는 직군에 속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고액 연봉자에 속하기는 하나 의사와 비교되는 연봉 수준으로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지난 1월 유튜버 ‘보약 오빠’ 역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한의사라 밝히며 한의사의 연봉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의사들이 돈 쓸어 담는다고? ※ 한의사 연봉에 대해서 보약 오빠가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2020년에 의료인들 소득이 통계가 잡힌 게 나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의사가 2.3억, 치과의사가 평균 1.9억, 한의사가 평균 1.8억이라고 보도됐다”라며 기사의 내용을 회상했다. 다만, 해당 기사에 대해 보약 오빠는 “한의사가 1.8억이라고 나간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의사의 평균 연봉은 1억 800만 원이지, 1억 8,000만 원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덧붙여 그는 “그래도 1억은 넘죠?”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1억은 넘지만, 예전만은 못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원을 한 자신의 연봉에 관해 묻자, 그는 “1억 5,000만 원 미만이다”라며 “항간의 소문처럼 떼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한의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한의사 중 개원의와 직업의사의 연봉 수준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1년 차 한의사의 연봉’이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 되기도 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를 마친 뒤 한의원에서 페이닥터(봉직의)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한의사 면허증을 함께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2020년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와서 8.5개월 근무한 것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해 보니 연봉이 대략 세전 1억 1,000만 정도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페이닥터의 평균연봉은 8,6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1,600만 원으로 페이닥터보다 약 3,000만 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피부·미용 시장으로 뛰어든 한의사들을 두고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시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한의사의 미용 의료 기기 사용에 따른 사법적 절차는 저희가 겪어내겠다’고 전했다. 즉, 소송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피부·미용 시장에 본격 진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사들은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시장 진출을 막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행 의료법령엔 의사와 한의사 각각의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그간 법원은 고발당한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이 불법인지 여부를 건건이 판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4년 100여 명의 환자 피부에 강한 파장의 빛을 쏴 여드름, 잡티 제거 시술(IPL)을 한 한의사에게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에 대해 “기미 등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IPL 시술은, 경락(기의 통로)에 자극을 줘 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의 ‘레이저 침’ 시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시를 두고 최근 의협 등의 의사 단체들은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불법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이 판결 이후에도 사법 기관별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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