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업무 피로도 증가
열흘 새 3명의 경찰 숨져
MZ세대 경찰 퇴사 다짐해
최근 경찰의 업무 과로가 심각한 상태로 확인되면서 열흘 사이 업무 부담을 호소하던 경찰관 세 명이 숨지는 등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치솟았다. 특히 숨진 경찰관 가운데 A 경위(31)의 경우 승진 임용식을 치른 뒤 2주 뒤로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받았다.
지난 7월 열흘 사이 세 명의 경찰관이 과로로 숨졌다. 7월 1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경위는 약 2주 전 승진 임용식을 치렀지만,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기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는 동료 직원에 “출근하면 매일 심장이 아프다.”, “숨이 안 쉬어진다”라며 업무 부담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메신저 대화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7월 22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근무하던 B 경사(28)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올해 2월 해당 부서로 발령받은 B 경사는 업무 피로도가 심했으며, 발령 직후 제22대 총선이 시작됐고 계속된 폭우로 동원 업무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그로부터 4일 뒤인 7월 26일에는 8일 전 퇴근 시간 뒤에도 사무실을 지키며 업무하던 C 경감(43)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같은 날 서울 혜화경찰서에 근무하던 D 경감은 한강에 투신한 이후 구조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의 업무 피로도가 심각한 상황임이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들 경찰관은 왜 이렇게 과도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것일까.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길게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이며 짧게는 올해 2월 조직개편 때부터 곪아온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내부 압력이 꾸준히 높아진 밥솥이 인제야 터지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사태에 치달은 배경에 대해 “업무는 증가하였는데, 오히려 인력을 줄어들고 압박이 심해졌다”라며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실제 지난 2020년 1월 형사소송법이 65년 만에 개정되면서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라는 조항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명실상부 ‘협력관계’로 떠오르게 됐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사건 송치 이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내용을 폐지한 것이다. 즉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비롯해 종결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이 국회의 문을 넘으면서 지난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지적에 나섰다. 한 경찰관은 “법은 통과됐는데 그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사권 조정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안에 따라 변화하지 않은 경찰 조직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6대 범죄 가운데 4대 범죄가 경찰로 넘어왔으면, 그만큼 수사 인력과 예산이 따라와야 하는데, 이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범죄자를 처리하는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경찰들은 확대한 업무 대비 인력 부족으로 기존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높였다.
실제 이러한 상황으로 최근 여러 MZ 세대 경찰들이 과도한 업무 대비 처우가 낮다며 퇴사를 결정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차 이하 경찰관 의원면직자 수는 지난 2022년 155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2023년) 301명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배로 증가한 수치다.
또한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이들의 수도 대폭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경쟁률은 남성 9.9대 1, 여성 24.6대 1을 기록했다. 20년 만에 순경 남성 경쟁률이 10% 채 못 넘기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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