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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모르면 낭패 본다’.. 운전자들 잘 모르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은?

‘모르면 낭패 본다’.. 운전자들 잘 모르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은?

조용현 에디터 조회수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비슷한 듯 다른 두 가지
의외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과태료-범칙금

운전자라면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한 번쯤 고민에 빠진 적이 있을 것이다. 베테랑 운전자 중에서도 고지서에 왜 금액이 다른 2개의 벌금이 적혀있는지, 그리고 둘 중 어떤 것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고.

과태료와 범칙금, 이 둘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과태료-범칙금
사진 출처 = ‘뉴스1’
과태료-범칙금
사진 출처 = ‘뉴스1’

차량 명의자 책임 ▶ 과태료
차량 운전자 책임 ▶ 범칙금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벌점이나 전과 기록은 남지 않고,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가 누구인 지와 관계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태료의 특징이다.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해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발부하는 것이 바로 범칙금이다. ‘범’자가 들어가 있듯이 이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으나, 형 집행까지는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나 국고에 납부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또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보통은 범칙금이 더 저렴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고지서를 받게 되면 위반 내용과 장소, 시간, 위반 차량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다.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내면 되는 것이다. 둘 중에 당연히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고 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근 단속 내역’ 메뉴를 클릭한 후 ‘범칙금 전환’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다음으로 ‘미납한 범칙금’ 메뉴를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하면 완료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범칙금에 따른 보험료 할증
과태료 미납 시 차량 운행 불가

그러나,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교통 위반 기록이 남게 된다.
범칙금은 벌점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할증 비율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위반 횟수가 2~3회일 때는 5% 할증이 붙고, 4회 이상일 때는 10% 할증이 붙게 된다. 조금 더 저렴한 범칙금으로 내려다가 오히려 훨씬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납부 기간이 안내 되어 있다.
해당 일자를 넘길 경우 2차 고지서가 발송되며 그때는 기존 과태료에서 5%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미납 시에는 과태료가 계속 추가되어 월 1.2% 최대 77%까지 인상된다. 그럼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아 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2달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 당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전 납부 기간에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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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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