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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떨어져..” 정수기 점검원에 갑질 시전한 입주민, 무려 이런 짓까지?

서윤지 기자 조회수  

정수기 점검 위해 방문한 빌라
못 나가게 막은 입주민의 갑질
보복 주차 시 처벌 수준은?

갑질 차주의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최근 많은 운전자가 운전할 때 즐거움보다는 걱정부터 앞서는 모습을 보인다.
매년 늘어나는 차들로 인해 어디를 가든 주차 공간이 부족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살고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도 이러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평소 자신이 쓰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 또는 장애물을 이용해 보복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갔다가 주차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본 사연을 공개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차 빼러 갔을 뿐인데
입구에 주차된 그랜저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머니가 주차 보복당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녹취가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잘못된 생각인 건 알지만, 너무 화가 나고 자식 된 도리로서 마음이 아파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복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정수기 점검을 위해 방문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를 했다가 차를 빼 달라는 입주민의 연락을 받았다.
점검 중 자리를 비울 수 없던 어머니는 연락받은 5분 뒤 주차장에 도착했으나, 사람은 없고 그랜저 한 대가 입구를 막고 있어 차를 뺄 수 없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주차장 이용하려면 입주민에
먼저 양해 구해야 한다 말해

이러한 상황은 A씨가 공개한 녹취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입주민이 A씨 어머니에게 처음 전화를 걸 당시 “차 좀 빨리 빼 달라. 빨리요, 빨리빨리 빨리”라고 요청했다. 이후 차를 빼려고 간 A씨 어머니가 차를 뺄 수 없자 문자로 ”너무 죄송한데 차 좀 빼주시면 안 되냐. 302호 정수기 점거하러 왔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입주민은 “안 된다. 안돼. 제가 빨리빨리 그러지 않았느냐”라며 “점검이고 뭐든 그건 저랑 관계없고 알아서 하시라”고 거절했다. 그렇게 이 입주민은 무려 1시간 30분 동안 보복 주차를 했다는 것.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입주민에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했는데, 외부인이 주차할 때 돈을 내는 입주민들에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냐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지정 주차도 아니지 않냐”라며 “차 빼려고 하니까 그랜저로 가로막고 1시간 30분 동안 안 비켜주지 않았냐. 블랙박스로 봤다. 사과해라”고 다시 물었다. 이 입주민은 “그러냐, 어떻게 하실거냐. 사과는 무슨 참”이라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손으로 흠집을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건 유죄

이처럼 황당한 갑질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위치가 어디냐”, “왜 저렇게 사람이 이기적인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꼭 사과받으셨으면 좋겠다”,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방문한 걸 저렇게 갑질하네”, “저 입주민 노란색 점선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1년 대법원은 보복 주차에 대해 재물손괴죄에 따른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는 차에 손을 대지 않았으나,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 역시 ‘손괴’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A씨의 어머니가 해당 입주민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경우 벌금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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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1

300

댓글1

  • rha102

    저런분들은 꼭 고소를 해서 갑질하는 버릇을 고쳐 줘야 해요~ 고소하는 것에 한표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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