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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전에 생각 좀.. 무심코 저지른 불법 유턴, 처벌 수준은 놀라웠다

서윤지 기자 조회수  

대형 사고로 번지는
불법 유턴 행위
처벌 기준은 어떨까?

불법 유턴

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 유턴 기준을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이기적인 심리로 마음대로 유턴하다가 사고를 유발, 혹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단속으로 처벌을 받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다른 운전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떨 때 유턴하는 것이 맞고, 또 틀리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곳에서 유턴하면 안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유턴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불법 유턴

유턴 금지 구역에서는
벌금 및 벌점 대상

먼저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하는 곳은 어디일지 알아보자. 중요한 것은 유턴을 진행하는 곳의 중앙선이다. 유턴이 가능한 구역은 흰색 점선으로 선이 그어진 구간이며,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흰색,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유턴하면 안 되는 곳이다. 따라서 여기서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승용차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유턴 신호가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유턴이 가능한 구간에는 보통 어떤 신호에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는데, 만약 이 신호를 어기고 임의로 유턴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승용차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 유턴

신호 지켜도 문제 되거나
가중처벌 받는 경우 있어

여기에 예외적인 규정도 존재한다. 유턴 구간, 신호를 모두 지켰다고 해도 사고가 난다면 불리하게 과실 책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유턴을 하는 반대 차선 차들의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이다. 이는 보통 상시 유턴구역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유턴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가 나도 기본 과실이 80:20으로 책정된다.

또한 불법 유턴을 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가중처벌을 받는 곳도 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대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스쿨존을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앞서 설명한 불법 유턴을 하다가 현장 단속이나 제삼자의 블랙박스 제보로 신고당한다면 앞서 설명한 벌금의 2배가 부과된다.

불법 유턴
불법 유턴

새치기 유턴은 불법 아냐
불법 유턴에 분노한 네티즌

많은 사람이 불만을 느끼고, 심지어 유턴 구간에서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치기 유턴은 어떨까? 아쉽게도 새치기 유턴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차선에 서 있는 순서대로 유턴하는 것은 법보다는 관습에 더 가깝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순서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과실이 적용된다.

많은 네티즌이 이러한 불법 유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치기 불법은 아니라고 해도 너무 짜증 난다.”, “갑자기 이상한 곳에서 유턴한 차랑 사고 나면 어처구니가 없더라”, “내가 안전하게 운전 잘하면 뭐 하냐,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등의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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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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