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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당장 빼세요” 운전자들 분노 유발하는 ‘이것’, 처벌 수준이 무려..

서윤지 기자 조회수  

주차장과 도로를
고의로 막는 차량들
처벌 수준은 어떨까?

주차장-분노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아파트, 상가에는 많은 사람이 다양한 목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 오해가 있거나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오해를 풀고 돈을 주면 끝나는 일이지만, 많은 갈등 사건이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특히 일부는 상당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노 등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버려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의 생활, 혹은 생계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몇몇 사례와 함께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주차장-분노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처벌 수위는 달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

먼저 법원에서 내린 몇몇 판결을 살펴보자. 여자친구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을 막으라 지시한 사건의 경우, 지시한 이와 막은 이가 각각 700, 500만 원의 벌금이 경비업무 방해 혐의로 부과됐다. 또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12시간 동안 아파트 입구를 막은 사건에서 가해자는 벌금 150만 원이 업무 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부과됐다.

심지어 지난 2018년 송도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 문제로 입구를 막았던 50대 여성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형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황에 따라 수위는 확연히 다르지만,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것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주차장, 도로 막으면
벌금 및 징역까지 가능해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막은 차를 처벌할 근거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통 처벌 근거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생계를 막거나 경비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전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만약 주차장 입구가 아니라 아예 길을 통째로 막아버렸다면 어떨까? 주차장 입구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 상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경찰 개입이 어렵다. 하지만 공적 재산인 도로를 막는 건 완전히 얘기가 다르며, 이 경우 앞서 설명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만, 경찰의 견인이 가능하며, 그 처벌 수위도 앞서 언급한 사례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견인은 못 한다는 경찰
분노하는 네티즌들

앞서 말한 것처럼 공도를 막아버릴 경우 경찰이 견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주차장 입구는 아파트나 상가의 소유지이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견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들을 견인하지 못하고 방치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연히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경찰이 차를 견인할 권한이 없을 수가 있냐”, “시민이 한 개인의 미친 짓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찰이 연락 넣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입구 막는 차들 끌어내고 벌금을 세게 때려야 한다” 등의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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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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