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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 화제된 ‘도로 위를 지나는 지하철’의 실제 모습

문동수 에디터 조회수  

경남 창원시 S-BRT 개통
정시성으로 특별한 별명
시민 불편 호소하기도

최근 SNS에서 화제 된 '도로 위를 지나는 지하철'의 정체 알고보니
출처: 유튜브갈무리

지난 5월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S-BRT가 경남 창원시에 개통됐다. 이는 도로 위의 지하철이란 별명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S-BRT는 실제 지하철이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닌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로 버스지만 정시성을 지니고 있어 해당 별명을 얻게 되었다.

S-BRT는 BRT에 ‘슈퍼(Super)’가 S 철자가 붙은 것으로 기존 간선급행버스에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는 S-BRT 구간을 달리는 경우 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우선신호체계를 적용받아 멈추지 않고 달린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하철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최근 SNS에서 화제 된 '도로 위를 지나는 지하철'의 정체 알고보니
출처: 뉴스1

창원시에 따르면 S-BRT 개통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개통 이후 정류장 곳곳에 공무원을 비롯해 시민 등으로 구성한 안내원을 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시는 S-BRT 도입에 따른 핵심 변화 가운데 특징으로 꼽히는 중앙정류장 이용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안전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창원시에 자리 잡은 버스 정류장이 도로 가장자리에 있어 보도를 통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양방향 도로 가운데에 놓여있는 S-BRT 중앙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므로 안전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BRT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도착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 SNS에서 화제 된 '도로 위를 지나는 지하철'의 정체 알고보니
출처: 유튜브갈무리

한편 창원시가 도입한 새로운 대중교통 체제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두고 시민의 반응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원이대로 9.3km 구간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지나는 S-BRT를 타기 위해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S-BRT에 해당하지 않는 시내버스가 차로를 혼동하여 진입했다가 후진으로 나가는 경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BS 보도 등에 따르면 S-BRT가 개통된 지 한 달 만에 집계된 민원 사례는 총 126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행 속도 저하를 비롯해 잦은 신호 걸림, 승객의 정류장 혼동, 전용차로 진입 혼란 등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에서 화제 된 '도로 위를 지나는 지하철'의 정체 알고보니
출처: 유튜브갈무리

앞서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버스 탑승객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개통 이후에는 일정 기간에 도우미를 배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계획과 달리 일부 시민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일부 시민은 “달라진 건 별로 없다”라며 “환경 측면으로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딱히 편한 건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창원시민은 “S-BRT가 도입된 이후 운전기사님들의 그런 부분(급출발) 등은 아주 좋아진 것 같다”라며 “예전에 비해서 신호 보고 달려가는 게 없으니까(그런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근 SNS에서 화제 된 '도로 위를 지나는 지하철'의 정체 알고보니
출처: 유튜브갈무리

한편 S-BRT 공사를 위해 창원 원이대로 공사를 위해 한들공원으로 옮겨진 조경수 상당수가 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렸다. 앞서 지난해 6월께 S-BRT 공사로 당시 원이대로 중앙분리대와 완충녹지에서 한들공원을 포함해 총 5곳에 옮겨진 나무는 모두 86그루 알려졌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45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고사한 나무들은 조경수로 분류되어 따로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가로수의 경우 행정 관리 조례 등으로 보호받거나 관리대장에 기록되지만, 창원시 조례에는 조경수는 관련 조항이 없어 그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조경 전문가들은 법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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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수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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