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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6억, 허경환 27억, 추성훈 10억, 리사 10억

서윤지 기자 조회수  

이민우 가스라이팅 피해
연예계 지인 투자 사기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이민우 26억, 허경환 27억, 추성훈 10억, 블랙핑크 리사 10억

최근 신화 이민우가 오랜 지인에 ‘가스라이팅’까지 당하며 전 재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갈취당한 사건이 화제다. 이와 관련해 연예계에서 지인 등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사기를 입은 일에 덩달아 이목이 쏠린다. 

이민우는 지난 1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 출연하여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 얼굴을 비췄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하여 친누나의 이십년지기 친구이자 가족과도 돈독한 사이로 알려진 지인 A 씨로부터 정신적 지배까지 당해 결국 전 재산을 빼앗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민우의 지인 A 씨는 방송작가로 알려졌다. 

이민우 26억, 허경환 27억, 추성훈 10억, 블랙핑크 리사 10억
출처: KBS 살림남2

이는 지난 2019년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오랜 친분을 방패막이 삼아 연예계 활동을 비롯해 가족의 안전까지 들먹이며 돈을 갈취한 사건이다. 당시 이민우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아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에도 A 씨는 이민우에 허위 사실을 말하며 돈을 더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인 A 씨는 이민우에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 등의 말을 통해 가스라이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법원에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과 이민우에 26억 원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이민우 26억, 허경환 27억, 추성훈 10억, 블랙핑크 리사 10억
출처: KBS 살림남2

이민우 누나는 살림남2에 출연하여 A 씨가 이민우에 한 행동을 설명했다. 이민우 누나는 “가족과 신화에 약한 민우에게 가장 중요한 신화 활동을 협박했다”라며 “더하여 가족까지 협박하며 사채를 쓰라고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민우 누나는 “공인인증서와 인감까지 모두 가져갔으며 26억 원을 뺏어간 데 이어 추가로 2천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말하여 보는 이들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이민우 또한 “바보스러운 표현이지만, 죽으려고 유서까지 썼다”라고 말하며 힘겨웠던 시절을 담담히 말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민우 26억, 허경환 27억, 추성훈 10억, 블랙핑크 리사 10억
출처: KBS

이어 개그맨 허경환 역시 지난 2021년 KBS ‘수미산장’에 출연해 지인에 거액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밝혔다. “27억 사기를 당했다던데, 실화냐”라는 질문에 허경환은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금액이 있다 보니 지금에서야 판결이 났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허경환의 동업자가 회사자금 27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일이다. 

추성훈 또한 친한 형에 당한 사기를 고백하기도 했다. 추성훈은 “데뷔 후 6년 동안 모은 파이터 머니가 20만 원이다”라며 “형·동생으로 알고 지낸 형이 있었는데, 매니저 겸 내 돈을 관리해 준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성훈은 “알고 지낸 세월이 긴 만큼 믿고 통장을 맡겼지만, 그 형이 데뷔 이후 6년 동안 모은 돈을 다 가져갔다”라고 말했다. 추성훈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 추성훈은 “6년 정도 돈을 모았으니 ‘어머님께 집 한 채 사드려야지’하는 마음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단 20만 원만 남아있었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민우 26억, 허경환 27억, 추성훈 10억, 블랙핑크 리사 10억
출처: 뉴스1

블랙핑크 리사 또한 전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 지난 2020년 6월 리사는 데뷔부터 함께한 전 매니저로부터 10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 당시 전 매니저는 리사와의 친분을 악용하여 부동산을 알아봐 준다고 하며 리사에게 돈을 받아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매니저는 해당 사기 사건 이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서 퇴사 처리되었다. 당이 YG는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A 씨의 행각에 매우 당혹스럽고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기죄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받지 못하는 일종의 차용 사기의 경우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사기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기죄가 입증될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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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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