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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 준다고?”…2025년부터 바뀐 육아휴직 제도 내용

허승연 기자 조회수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 확대
월 최대 250만 원 급여 인상
최대 1.6년으로 기간 연장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확대되어 부부 모두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육아휴직 적용 대상 확대
기존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으나, 2025년부터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출처: 뉴스1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씩 사용할 경우,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예외적으로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내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크게 인상된다. 첫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지급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개정된 제도는 초반 급여를 100% 보장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인다.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출처: 뉴스1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최대 3번에서 4번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개인 사정에 따라 더 유연하게 휴직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출처: 뉴스1

추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도 2025년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신청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며, 휴가를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존 5일 치 급여만 지원받던 것에서 20일 치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이 중 2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2일 치 급여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지게 된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20일이 유지된다.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출처: 뉴스1

올해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라면 바뀌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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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연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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