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예고하지 않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긴급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위원장·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탄핵 시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심의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는 국회 권력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댓글83
지 마누라 잡혀 갈까봐 연신 거부권 쓰는 것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지. 마약 수사 특경비, 특활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가 총장일 때도 주머니 쌈짓돈처럼 써댔으면서? 용처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돈은 다 살려준다고 했잖아? 영수증 하나도 제출 못하면서 어딜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쓰려고 해. 수사 중이라서 못 낸다면 비공개로 심의 의원만 확인하게 해도 됐고, 이미 수사 끝난 사항에 대해 비밀로 할 이유도 없다. 없던 일도 아니고 이전에는 그렇게 심사 했는데 왜 니들만 못 내고 예산 못 받았다고 징징대냐.
북악산 신령
세상의 미치광이 저런 자를 선출한 국힘당은 이판국에도 정치꼼수 게산만 하고 못된 짓 수작부리며 나라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들 동급안돨려면, 내란죄 공범당 되지 않을려면 책임지고 이 자를 끌어내고 대한민국 후진국을 추락해버린 죄를 국민앞에 사죄하고 삭탈관직해야할 것이다. 관력탐만 노리는 산적같은 양아치 저질 소리 안들을면 잘못뽑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국민앞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음~
개인적으로는 조이윤은 깜이 아니었다. 그래도 한 나라의 국부 국모가 되려면 옥에 티(언론) 없었어야 한다. 깜은 프랑스와 같은 무소속에서 나왔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 민족의 약점인 흙묻은 강아지라도 좋다고 밀어준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같은 당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 할수있는 국민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무소속에서 나오면 우리의 옛부터 내려오는 당파로 힘이 없어 추진력에 문제가있다는 단점이 있다. 여가 되었든, 야가 되었든 당의 방향은 추구하되 무조건인 찐에는 반대한다.
운천
대화놈아 명세균이 특검받겠다고 하니까 졸려서. 계엄한것이 아닌냐 이골통아 윤통 죄가 까발리니까 모지리 감옥은 가기싫고 정신 차려라대화놈
대화놈아 명세균이 특검받겠다고 하니까 졸려서. 계엄한것이 아닌냐 이골통아 윤통 죄가 까발리니까 모지리 감옥은 가기싫고 정신 차려라대화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