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신 멍 피해를 폭로한 뒤 병원 측으로부터 제기된 13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가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SNS를 통해 병원에 모욕적 표현을 한 아옳이의 전남편 서주원에게만 20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아옳이가 “건강 주사를 맞은 후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라며 SNS와 유튜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병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형사 고소는 불기소, 민사 소송은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 딸이 지혈을 도왔다”라는 점 등을 인정하며 “아옳이 주장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아옳이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 ‘로아르’를 운영 중이며 유튜버 겸 사업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