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시행될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 경력, 가족관계, 재산,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중 ‘행위’ 항목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의 교류 여부를 부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행위 관련 허위 사실 공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두 차례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면죄부 입법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조항의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이달 초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까지 신속히 통과됐으며 향후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다.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후보 개인의 재판뿐 아니라 향후 선거법 적용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후보는 해당 조항의 삭제로 인해 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7
투표로 이재명이를 낙선 시키면 된다~,어차피 중도층이 화가나있당께~
2찍들을 섬멸하자
민주당은 법을 마음데로 바꾸고 법을 무시하고 이재명이 대통령되면?지금도 나라를 마음데로 휘두르는데 걱정되고 무섭기까지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 대통령도 두번씩이나 탄핵시키고 앞으로 우리도 북한 중국처럼 공산국가가?????
수야
이재명 구속과 민주당 해체가 정의다!
이제 공산당 체제로 들어갔네요. 민주당 은 자폭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