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법조계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해당 사건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대선 전에 새로운 형량을 받기에는 남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재배당 절차를 거쳐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하고 피고인 소환 및 심리 일정을 잡는 등 통상 몇 개월이 소요된다. 상고심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도 필수다.

결국 대선 당일까지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논란의 핵심은 헌법 제84조에 쏠릴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형사재판이 중단될 수 있느냐는 해석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소추’의 범위다. 일부는 ‘기소’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지만, 다른 해석은 ‘재판 절차 전체’를 포함한다고 본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현 상황은 헌법이 예측하지 못한 지점”이라며 “학계 내에서도 뚜렷한 다수설이 없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가 대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종적 법적 판단은 결국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댓글29
25년 대선 2번 하자는 건지?
나라가 망할 것인가
이 나라가 이대로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파렴치 전과 4범이 판을 치게 놓아둔다고?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이재명만 아니면 되는데, 2찍 노인네들이 이재명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무식한놈들
이재명이가 만에하나 당선되고, 고법에서 유죄 나오고 대법에서 확정하면 또다시 대선을 치루게 되겠구나~, 저런 범죄자 놈을 후보로 내니까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천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이 미워하는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