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국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30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초동 대응 지연, 피해자 안내 부족, 정보보호 투자 소홀 등 SKT의 위기 대응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회는 SKT 약관에 명시된 ‘귀책 사유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근거로 즉각적 면제를 촉구했으나, SKT 측은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한 데에 대한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과방위는 “법률 검토는 더 필요하지 않다”라며 “시행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는 이번 해킹 사고를 통신 산업 역사상 가장 심각한 보안 사고로 규정했다. 또한, SK텔레콤이 통신 1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분야에서 구조적인 투자와 준비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초기 대응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로 올랐다. SKT는 해킹 인지 후 40시간이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하고, 고객 통지는 닷새 뒤에야 차례대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 고객 상당수가 스미싱과 피싱에 노출됐고, 유심 재고 부족으로 매장마다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며 사회적 혼란도 커졌다.
논란은 그룹 총수에게까지 확대됐다. 유심 부족 사태 속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영상 대표는 본인은 물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이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보호 서비스만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으나, 위원회는 사장단 전체의 유심 교체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속개되는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SK그룹 차원의 책임 문제로 비화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