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대선 출마를 하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사직을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의 사퇴는 별도 수리 절차 없이 본인의 공식적 사의 표명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총리라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해임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는 대통령 부재 상황으로 전례가 없다”며 “대국민 의사 표명으로 사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960년 이 전 대통령은 하야 의사를 밝힌 후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애매한 성명 표현으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으나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결국 당시 본회의에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국회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고, 이 전 대통령은 이튿날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처럼 사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국회 제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많다.
장 교수는 “(선출직인) 대통령이라면 사직서를 국회에 낼 수 있겠지만, 한 권한대행의 본직은 총리”라며 “총리의 사의 표시를 국회에 해야 하느냐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4
사퇴하고 꺼져라 꼬라지가 솔직히 보기싫다
현
한덕수자격없다
한덕수님 대통령으로 추대합니다 받드시 되실꺼입니다 당선
할일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