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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월 1일 선고한다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는 5월 1일 선고하기로 했다. 29일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자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같은 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이어왔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과거 이 후보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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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이재명은 구속수사 해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감 아님 그리고 죄가 있다

  • 고천수

    죄없는 사람. 죄만들어 덮어 내란의당 국민의 짐 윤XX 보수들이 만들어 죄만들어 냈는데 당연이 무죄가 나와야 합니다

  • 사랑합니다

    대통령 깜냥이 안되는 사람 법의 존엄성을 보여주시길 바래요

  • 서정희

    반드시 무죄지 지은죄가없는데 무죄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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