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SK텔레콤은 해킹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식 침해 신고를 하면서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위반해 하루가 넘은 시점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KISA는 해킹 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 법적으로 24시간 이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국민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유 장관은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라며 “SK텔레콤이 방지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부정 가입 시도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불법 복제 여부를 금융위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면서 “금융회사들은 본인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을 통한 인증 수단 외 다른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의 대응 미흡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