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여 만에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작년 4월,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탄핵 심판 심리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손 검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재개된 것이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심판의 정지 근거가 된 형사재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형사재판 결과가 향후 헌재의 탄핵 심판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된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심리하는 탄핵 심판에서도 손 검사장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재개를 통해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다시 돌입하게 됐으며, 향후 본격적인 변론과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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