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해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어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후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도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들의 형도 함께 확정됐다.
이들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4차례에 걸쳐 현장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었다.

1심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라면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했던 조치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나 공판중심주의, 감염병예방법 해석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벌금형 확정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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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는 사랑교회 식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