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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범인데 출마가 가능해?” 이재명이 ‘불사조’로 불리는 이유

이시현 기자 조회수  

이재명 대선 출마 공식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전과자 출마 금지 목소리 ↑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를 선언하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공직선거 출마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현재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선주자 지지율 1위로 알려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위험)’까지 상당 부분 털어냄에 따라 대선 시점과 상관없이 차기 대권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기도 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가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서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악재가 사라졌다. 다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남아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0년에도 치명적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국면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친형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라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나, 지난 2020년 대법원이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의견으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서 극적으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사조’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듯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이 대표가 향후 대권가도를 달릴 때 굉장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에 대해 당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에게는 최대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었음에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3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1건 남아있다. 세부적으로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2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재판 등이다.

출처 : YTN
출처 : YTN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음주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서 유죄가 인정된 전과 4범이라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300명 중 86명(28.67%)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 출마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비판적인 시각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31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 중인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여기서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돼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됐다.

이러한 여론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전과자 선거 출마 금지 및 정치인 사면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장한 바 있다.

댓글49

300

댓글49

  • 김광천

    이런것이 기자라고!``~~~쓰레기

  • 이런것들이 기자라고~쓰레기

  • 작살

    이시현 이년놈의 기레기

  • 이명박은 어쩌구

  • 인권운동하다 그런 거잖아요.....자기 사익추구하다 전과 생긴 게 아니잖아. 김건희 남편과 국힘 의원들 지지하시면서 이재명한테만 왜 그래요...정말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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