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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되기 싫다던 스타도 이렇게 부동산 해서 돈 법니다

서윤지 기자 조회수  

절세로 떠오르는 가족 법인
수십 억대 시세 차익 남겨
일부는 추징금 납부하기도
 

건물주 되기 싫다던 스타도 이렇게 부동산 해서 돈 법니다
출처 : MBC ‘두니아’

최근 부동산 절세의 키로 ‘가족 법인’이 떠오르는 가운데, 스타들 또한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법인이란 법인의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가족법인은 상속 및 증여의 효율을 높이고 세금의 부담을 줄여 주지만, 탈세의 통로로 이용되기도 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가족 법인을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남긴 스타들이 있다. 그들 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스타들도 단연 존재한다.

건물주 되기 싫다던 스타도 이렇게 부동산 해서 돈 법니다
출처 : 네이버 거리뷰 / 뉴스 1

유노윤호는 2018년 MBC ‘두니아’에 출연해 건물주는 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2년 전인 2016년 이미 법인 회사인 에이치와이엔씨를 아버지 명의로 인수하여 업종을 임대업으로 변경하고 163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등록한 일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당시 매입가 163억 원 중 현금 127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36억 원은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

해당 건물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3년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대지 규모 약 1,421㎡(430평), 건축면적 약 625㎡(189평)에 전체 면적 약 3,290㎡(995평)로 건축됐다. 지난해에는 이 건물의 시세가 245억 원 오른 것으로 알려져 화제였다. 천호역 9번 출구 앞에 위치한 이 건물에는 현재 삼성생명이 입주 중이다.

출처 : 네이버 거리뷰 / 뉴스 1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추징금을 낸 스타도 있다. 배우 황정음과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다. 황정음과 이준호는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세무조사는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2018년 3월 강남구 신사동 상가 건물을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 62억 5,000만 원에 매입해 2021년 10월 대구시의 한 건물임대업체에 110억 원에 매각했다. 그는 이 건물로 47억 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건물주 되기 싫다던 스타도 이렇게 부동산 해서 돈 법니다
출처 : 네이버 거리뷰 / 뉴스 1

같은 해 추징금을 납부한 이준호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 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지난 2022년 5월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다. 건물의 대지면적은 323.70㎡(97.92평), 연면적 830.8㎡(251.32평)로 사무실, 브런치 카페, 네일숍, 발레학원 등이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관해 두 배우 측 관계자는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며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건물주 되기 싫다던 스타도 이렇게 부동산 해서 돈 법니다
출처 : 네이버 거리뷰 / 뉴스 1

한편, 가족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스타도 있다.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전지현이다. 그는 2022년 3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505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에는 현재 LG 베스트샵 강서본점이 위치해 있다. 당시 전지현은 현금 225억 원에 280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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