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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 이제 더이상 못 해…우선순위 대상은 이 사람들이었다

박신영 기자 조회수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다음 달까지 제도 개선
국토부, 실거주 확인

‘줍줍’ 청약 이제 집 있으면 못 해... 우선순위 대상은 이 사람들이었다
출처 : 시시콜콜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해당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더욱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분류될 경우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시 입주자에게 배정하는 제도다. 당초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줍줍’ 청약 이제 집 있으면 못 해... 우선순위 대상은 이 사람들이었다
출처 : 뉴스 1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미분양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제도를 변경하면서부터 서울의 집값은 치솟기 시작하며 수도권 무순위 청약에 과도한 경쟁이 일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에서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을 당시 1가구에 약 294만 5,000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도권 청약 과열 현상으로 인해 국토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 제한 설정에 대해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줍줍’ 청약 이제 집 있으면 못 해... 우선순위 대상은 이 사람들이었다
출처 : 뉴스 1

무순위 청약제도 변경과 함께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 수와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중요한 요소로 대가족일수록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당첨자들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청약 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여러 건 나왔고 이로 인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줍줍’ 청약 이제 집 있으면 못 해... 우선순위 대상은 이 사람들이었다
출처 : 뉴스 1

따라서 직계존속이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집에서 실거주해야 한다.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서 청약 신청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초본 외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진료 일자, 의료 기관명, 진료 항목, 약 처방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내역과 비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로 이를 통해 신청자가 제공한 부양가족의 거주지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역을 통해 위장 전입을 방지하고 부양가족 수가 실제 거주 여부에 맞는지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

서류 절차가 강화되면서 국토부는 “어르신이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면 위장전입을 거의 판별해 낼 수 있다”라며 “요양급여 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주택공급규칙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줍줍’ 청약 이제 집 있으면 못 해... 우선순위 대상은 이 사람들이었다
출처 : 뉴스 1

한편,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분양가 상승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청약통장은 과거 ‘내 집 마련’의 필수 아이템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재는 무용론까지 제기되며 인기가 식었다.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전월(2,671만 9,542명)에 대비해 11만 176명 줄어들어 2,660만 9,366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22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하락한 수치로 2022년 1월 한 달 만에 15만 4,996명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 이에 올해 시공 규제 강화로 분양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자들의 청약 통장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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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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