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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과태료 액수 실화?” 신고 당하면 얄짤 없다는 번호판 ‘이것’의 정체

“과태료 액수 실화?” 신고 당하면 얄짤 없다는 번호판 ‘이것’의 정체

임정혁 에디터 조회수  

도로에서 종종 보이는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들
생각보다 처벌 강하다고

번호판-가림
구조물에 의해 가려진 자동차 번호판

운전하다 보면 번호판을 가린 채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을 목격할 때가 있다. 이런 차량들의 목적은 단 하나,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모르고 그러는 것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역시 ‘아니다’겠다. 이들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는 꾸준히 포착된다. 그럼 처벌의 문제일까? 혹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닐까? 이번 시간에는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번호판-가림
번호판-가림

회차에 따라 다른 처벌
1회 적발 과태료 50만 원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속한다.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회차에 따라 차등을 둔다. 1회 적발 시에는 50만 원 과태료가, 2회 적발 시에는 150만 원 과태료가, 3회 적발 시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에 더해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부분 가림도 전체 가림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모두 운전자가 의도를 갖고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든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처벌 수위가 우리들 생각보다 더 강력했던 번호판 가림 행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종종 벌어진다고 한다.

비싸다 항의해도 소용 X
처벌 수위 강한 이유 있어

일부 운전자들은 번호판을 가렸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 처벌 수위를 듣고 너무 비싸다며 항의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인 셈이다. 하지만 해당 수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번호판은 자동차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행정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선을 방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처벌이 가벼울래야 가벼울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번호판 가림 행위 처벌의 수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가정해 보자. 모르긴 몰라도 ‘그냥 과태료 물겠다’하는 마인드로 번호판을 가린 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량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스티커 부착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

번호판을 가리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바로 번호판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다.
번호판에 무슨 스티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차나 발렛 등을 위해 차량을 맡기는 경우, 업체 쪽에서 차량 구분을 위해 스티커로 별로의 표시를 해두는 경우 있다.

번호판 내용을 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티커 부착은 처벌을 받는다.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 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운전자라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물론, 실수로라도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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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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