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필수품인 ‘워셔액’
화재의 원인 될 수 있다?
알고 보니 그 성분 때문
자동차용 유리세정제, 흔히 워셔액이라 부르는 해당 용품.
이는 흙먼지, 빗물 등 주행 중 시야를 방해하는 유리창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크게 물과 계면활성제로 그 성분이 구성된 워셔액은 자동차에 사용된다는 특수성 덕에 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동결방지제를 비롯해, 색소 등의 첨가물 역시 소량 함유되어 있다.
이런 워셔액에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물질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가장 큰 유해 물질은 역시 동결방지제로 사용되는 공업용 메탄올이겠다. 물론 이는 1급 발암물질로 떠오름과 동시에 에탄올로 대체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이 에탄올 역시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서 운전자들 사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에탄올 함류된 워셔액
화재 위험성 더 높다고
최근 공개된 국내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에탄올 워셔액이 메탄올 워셔액 대비 화재 위험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탄올과 메탄올, 둘 다 화재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둘을 비교해 보면 에탄올이 메탄올에 비해 인화점이 8℃ 더 낮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절기용 워셔액 역시 사계절용 워셔액보다 화재 위험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에탄올은 동결방지제의 주요 성분이라 설명했다. 당연히 동절기용 워셔액은 사계절용 워셔액보다 더욱 많은 에탄올을 함유하게 되는 상황. 이 때문에 동절기용 워셔액의 화재 위험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탄올 함유량 규정 없어
제품군마다 제각각인 실정
국내 법규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현행 법규은 자동차 워셔액에 대한 기준으로 어는점 영하 25℃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에탄올 합유량에 대해선 그 어떤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워셔액 제조사마다 에탄올 함유량이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함유량 역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워셔액 제품군 대부분은 에탄올 함유량이 30~35% 수준 정도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부 제품군의 경우 에탄올 함유량이 70%를 초과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국내서 워셔액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은 없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이로 인한 화재가 이미 여러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들 사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증기만으로 발화 가능
사고 대응 시 염두해야
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에 수록된 ‘에탄올 워셔액의 화재 발생’ 관련 논문에 따르면,
에탄올 워셔액의 화재위험성 실혐 결과, 화염에 의해 착화되고 급속한 연소확산은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
하는 증기는 전기적 아크에 의해 발화하며 붉은색 화염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등으로 워셔액을 저장하는 용기가 파손될 경우,
엔진룸의 표면에 워셔액이 튀어 증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때 연소조건이 충족될 경우 점화원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증기가 엔진룸을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 체류할 경우 점화원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 사고 대응 시 이를 항시 염두 해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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