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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도 수천만 원 성과급” 공공기관 제도, 민낯 드러났다

김지원 기자 조회수  

징계자 176명 수령
성과급 평가 기준 논란
제도 개편 필요성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징계를 받은 직원조차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일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년째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성과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운용되면서, 공공기관 성과급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주목받고 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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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영하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급한 성과급 규모는 총 682억 9,200만 원에 이른다.

2023년 기준 상근 인력은 5,120명이었지만, 성과급 수령 인원은 이보다 많은 5,312명으로 집계됐다. 연구직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 단기 계약직, 퇴직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성과급은 애초 연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과와 무관한 일괄 지급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인사혁신처
출처: 인사혁신처

여기에 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수령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데이터에 따르면, 징계 이력이 있는 237명 가운데 176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일부 기관에서는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수백만 원대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렇게 징계자에게도 성과급이 돌아가는 데는 평가 기준의 문제점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다수의 기관이 개인별 실적이 아닌, 기관 전체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구조를 운영한다. 이 때문에 개인의 실적 부진이나 징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이 배분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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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등 평가가 실효성을 잃으면서, 결국 성과와 관계없이 성과급이 지급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기관에서는 최고 등급(S등급) 직원이 기준액의 105%, 최하 등급(D등급) 직원이 95%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연구직보다 일반직 간부가 더 많은 성과급을 받는 사례도 포착된 바 있다. 내부에서는 성과 평가 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운영 시스템 변화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성과연봉제가 폐지된 이후, 각 연구 기관은 노사 자율로 보수 체계를 정하고 있다. 성과급 역시 기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노사 간 합의 없이는 제도 조정이 쉽지 않은 구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차례 개선을 권고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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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급 구조를 조직 내부의 동기를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적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집행이 보편적 복지처럼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성과급 본래의 유인 기능이 약화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가 지속될 경우, 능력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기관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재정비 요구가 거세다. 유영하 의원은 “성과 중심 차등 지급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성과급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사연 관계자 역시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매달 연구 기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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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뿐 아니라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성과급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성과를 인정하고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이처럼 실적과 무관한 지급이 지속된다면, 제도 본연의 목적은 퇴색하고 오히려 내부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모인다.

공공기관 성과급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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